게시판운영방안

근무환경

임금 > 기타  | 허** | 23.12.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1. 제가 도미노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통상적인 근무 조건이 식대 6천원이 있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1500원이 간식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는 그러한 설명없이 들어올때부터 식대8천원 지원하고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되는 겁니까? 충분한 설명도 없이.. 2. 제가 일주일에 평균 21~25시간 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몸도 많이 상하고 병원에도 가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알바 그만할 정도 입니다. 그런 알바생에게는 지원이 없나요? 3. 그리고 홈페이지에 알바생 장기근속에 따른 시급인상도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 지원도 없습니다. 이런거 안 이루어져도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9 15:52: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과 알바생 지원과 시급 인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단지 식대를 많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알바생 지원이나 시급 인상 등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