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포함 10500원이라는데

임금 > 주휴수당  | 강** | 23-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이게 맞나여...? 식당에서 서빙 알바 면접 보러가서 합격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10500원, 한 달 후 문제 없으면 11000원으로 올려주신다는데, 제가 주휴수당이 얼마인건지 잘 몰라서 여쭤요ㅠㅠ 주휴수당이 일종의 보너스라고 알고 있어서 그거 제외했을 때 임금을 최저시급 이상 싶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9 15:40: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500원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의 경우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11,544원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식 시급 9,620원+시간급 주휴수당 1,924원(9,620*8/40))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