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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받고싶은데요

4대보험 > 고용보험  | 김** | 23.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7,2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이미 고용보험 180일은 채운상태인데 그다음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받을수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온 회사에서 12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에 한번씩 쓴답니다 이것도 이런식으로 쭈욱 일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9 15:3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주일 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1주일 단위로 동일한 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1주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이유를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ㅣ.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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