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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환급 관련 문의

4대보험 > 건강보험  | 강** | 23.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 상의 이유로 기존 근무하던 유니클로에서 12월 2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근무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고, 2일 역시 몸이 좋지 않아 근무처에 연락 후 결근하였습니다. 유니클로 근무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는데, 오늘 유니클로에서 12월에도 이틀 근무하였기에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12월 월급보다 4대 보험료가 초과하여 매장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내긴 했는데, 원래 부모님의 피부여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에 냈던 4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9 15:31: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의 환급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과납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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