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김** 23-12-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2주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서면없이 통화로 당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탕후루집의 사장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사를 안한것도 아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해고사유로 들이밀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로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갑질로 알바를 그만두게 해도 되는건가요. 3개월미만의 근무자에게는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사유가 제 근무태도나 고객 컴플레인이 아니라 한 개인의 갑질로 이루어지는게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8 15:33: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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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