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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년차 휴게시간

기타 > 없음  | 박** | 23-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6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1년 계약직이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한 연장 근무 가능합니다. 연봉은 2,600만원(주휴수당 포함), 2개월 수습 기간있습니다. - 수습기간 동안에는 원래는 80%로 154만원 정도였으나 164만원 정도로 받게 되십니다. - 2개월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연봉26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 받게 되십니다. -휴게시간은 60분(점심시간) 입니다. 년차 월차가 없는데 이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8 15:29: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면 한 달 만근시 1일 연차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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