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하루 알바하고 퇴사시 임금

임금 > 기타  | 이** | 23-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알바를 어제 처음 나가서 4시간 일을했는데 너무 힘들고 반말+야+짜증 때문에 더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얼음컵담고 물담고 이런 기본적인것들 도우며 3시간 보내고. 따로 옆건물에 사업하시는 곳 유리창을 8장 정도 딱고 4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4시 퇴근) 어쨌든 알바천국에 올려놓은것과는 다르게 샷추출이런거는 안가릋ㅕ주고 제고정리 설거지 컵담기등만 하였습니다. 몸살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문자로 제가 가게에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이것저것 사정 설명하니 근로계약서에 보면 갑자기그만두면~~~이런 사항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어제 일한 돈은 안주는 걸로 하고 끝내자고 하셔서 혹시 그 돈 받을 수 있는 건 지 궁금해서 올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8 15:29: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