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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웨이터 최저임금체불

임금 > 최저임금  | 김** | 23-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노래방 웨이터 일을 하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출근 시간은 오후6시 퇴근 시간은 평균 2시~3시 늦을땐 5시에 마쳤습니다 1년동안 월급은 130만원을 받았고 1년을 일하고 난 뒤부턴 14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는데 최저시급계산하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8 15:28: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시급 미달시 차액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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