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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고에 따른 임금급여

임금 > 기타  | 이** | 23-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짤렸는데 오늘까지 일한돈을 근로계약서 상으로 명시된 익월 10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알바 짤린마당에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 월급날짜까지 기다리지않고 바로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지, 마땅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8 15:2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더 길어질 경우 체불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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