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고 10개월이나 일했는데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3-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야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시작 할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10개월이나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고 있었어요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없는걸로 계약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8 15:2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기에 미지급 합의를 하셔도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