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저조로 인한 해고
해고 > 부당해고 박** 23-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당장 이번주부터 그만나오라는 카톡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장 이틀뒤에 알바 가는 날인데 해고를 당하다니..당황스럽습니다. 2주전에도 알바생 한명 자르더니.. 저까지 자르시네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가 오픈한지는 겨우 2달 반정도이고, 저는 11월 중순부터 정식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주2회(토일) 11시간 반씩 근무하였고, 혼자 가게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8 14:01: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 재직시 해고예고 제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