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3.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제가 마트일은 처음인데 16일 일하고 하루 식사시간포함 10시간 1주 1주일 풀 71시간 2주 2일휴무 50시간 3주 1일휴무 40시간 이렇게 일하였는데 10일월급인데 아직 지급이 안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은상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8 14:00: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