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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23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1월 7일 8시간 11월 8~9일 8시간 잔업2.3 총 10.3 11월 10일 4시간 및 퇴사 4일 근무 총 28시간 잔업 4.7 근무했어요 주휴수당 못준다는데 이유도궁금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2 16:08: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므로 주휴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40*8 * 시급하여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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