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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현금 지급

임금 > 기타  | 이** | 23.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사장님이 현금 지급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50만원이면 현금으로 지급할 때 50만원 다 받는건가요? -사장님도 경비 처리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한테 50만원 다 못 주고 몇프로 떼서 줘야 하는건가요?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 고용보험이나 소득세 안내는거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2 14:0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보험까지)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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