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권** 23-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11/13~12/8 한달가량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매번 달랐는데 3~4시간에 주 4~5일이었습니다. 첫째주는 13시간(4일 근무, 3시간 3번, 4시간 1번), 둘째주는 9시간(건강상의 이유로 3일 근무, 3시간 3번), 셋째주는 18시간(5일 근무, 3시간 2번, 4시간 3번), 넷째주는 18시간(5일 근무, 3시간 2번, 4시간 3번) 일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기 3일전에 말씀드렸고, 일주일만 더 해달라고 하셨는데 안될것 같다고 문자보내니 답장 없이 352800원 입금해줬습니다. 주휴수당 생각안하고 근무 시간으로만 계산해도 사대보험 가입안했으니 3.3프로 떼고 13+9+18+18=58시간, 58*9800*0.967=549642원인데 어떻게 해서 352800원만 입금된건지, 제가 원래 받아야할 돈은 얼마인지, 받는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1 15:08: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실제근무한 시간 + 1주 15시간 초과한 경우 주휴수당 부분까지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정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면 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