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해고 맞나요?
해고 > 부당해고 정** 23.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11월 11일부터 주말 고정 알바로 채용되어 1달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며 갑자기 지정 날짜에만 나와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나오지말고 다다음주에 나와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으나 집에 도착하자 내일도 나오지 말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2일 8시간씩 근무로 적혀있는데, 이걸 계약서 위반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지정날짜에 나와달라고 하시긴 했지만 날짜도 그 전주에 매출봐서 전하는 식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셔서 주말 고정알바로 채용되었지만 솔직히 이 매장에 묶여있는 대타로 느껴져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ㅜㅜ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1 15:06: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준수가 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변경된 근무시간에 따른 휴업수당 등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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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