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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계산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이랑 같이 계산을 하려니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내외로 맞추니 7~9시간 번갈아가며 일할 때도 있고 가끔 8시간 30분 또는 32분 이런 식으로 나와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구요ㅠㅠ 11월 1일 수요일 휴무 11월 02일 8시간 11월 03일 8시간 11월 04일 7시간 35분 11월 05일 8시간 11월 6일 월요일 휴무 11월 07일 8시간 1분 11월 08일 8시간 4분 11월 9일 목요일 휴무 11월 10일 8시간 1분 11월 11일 8시간 11월 12일 8시간 1분 11월 13일 월요일~14일 화요일 휴무 11월 15일 8.30분 11월 16일 9시간 11월 17일 7시간 11월 18일 8시간 11월 19일 8시간 20일 월요일~21일 화요일 휴무 11월 22일 8.33분 11월 23일 9시간 11월 24일 7시간 6분 11월 25일 8시간 1분 11월 26일 8시간 3분 27일 월요일~28일 화요일 휴무 11월 29일 8시간 1분 11월 30일 9시간 이렇게 일하고 주휴수당 포함하고 사대보험으로 빠져나가면 총 1,730,870원이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1 15:0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 및 4대보험 공제액 계산은 네이버 임금계산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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