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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임금 > 수습임금  | 양** | 23-12-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처음에 알바 면접 볼때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에 맞춰서 주신다고했는데 어제 출근하니까 갑자기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의 70%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일한지 하루밖에 안되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면접 볼때에도 계약서 이야기는 없으셨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문제를 삼으려면 일단 한달은 일하고 돈을 지급받고 이야기 해야하는건가요? 수습 기간에 보통 이정도 받는것 같던데 위법인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1 15:0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해야 하며, 이 경우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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