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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정도 기간도없이 4개월을 일하고 3일 기한주더니 잘랐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윤** | 23.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한지4개월이 된곳이 있습니다 현재 잘렸고요 저혼자 알바하며 닭튀기고 닭자르고 가끔 가까운곳은 배달도 갔어요 근데 주휴수당도 안주시고 그런거까진 참았는데 1달정도 기한없이 바로 나가라하더군요 3일뒤에 나가달라면서요 저로인하여 부부사이가 나빠졌고 제가 일한후 뒷정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서요 급여는 아직 못받았고 이번주에 준다더니 소식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건지 알고싶어요 근무는5시간하다가 6시간으로 늘렸고 주6일근무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1 15:0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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