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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핑계로 돈을 안주세요

임금 > 임금체불  | m*** | 23-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근무할때 조금 지각해서 나중에 더 하는 식으로 일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그만두었고 작업복을 핑계로 나머지 돈을 안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작업복을 약속시간에 드렸는데 돈을 안보내주시네요 이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1 15:03: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작업복 등 반납과 무관하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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