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교육10시간 임금체불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안** | 23.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62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올 7월부터 일주일에 두번 하루 5시간 gs25 편의점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하루 5시간씩 2번 총 10시간을 교육받으라 하셨고 6개월이상 근무하면 10시간분 9만원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12월이 6개월이고 1월 방학때부터 다른 일정이 있어서 12월까지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12월은 3일 근무한 시점에 갑자기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육시간은 임금을 안주겠다고 하시네요. 난 시험기간인데도 6개월 맞춰서 근무할려고 했고 갑자기 오지말라고 하셔놓고 막말도 서슴없이 하니 도저히 그냥 포기하기가 싫으네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은 문의하기도 힘들도 전화도 안받으시네요. 받을수있는지 있으면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8 15:49: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