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 감축 문의

임금 > 기타  | 신** | 23-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3주 일하고 일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좋으신 분이고 단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께 죄송해서 급여를 덜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이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사장님이 안심하실 것 같아서요. 마음같아서는 진짜 급여를 반만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한 내용의 문자나 카톡이라던지.. 서약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8 15:40: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관련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임금을 미지급 받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