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5시간 5일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미지급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신고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안주시고 3.3도 가져가시는데 이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7 15:57: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따라 그부분은 무효입니다.



2.그리고, 귀하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