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박** 23-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하루 5시간 5일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미지급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신고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안주시고 3.3도 가져가시는데 이게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7 15:57: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따라 그부분은 무효입니다.
2.그리고, 귀하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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