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 부당해고 박** 23-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주당 3일, 4시간 (휴게시간 포함 3시간 30분) 근무 했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5일 총 3일 근무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손님이 없어 인권비가 안 나온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사장님이 주방과 홀을 혼자 운영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해고를 예고하시진 않았고 당일 일이 끝난 후 불러서 해고 하셨습니다. 매월 8일이 정산하는 날인데 11월달 월급 (하루치 일당)만 주고 12월 시급은 1월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을 받지 못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해고통지 후, 급여 받아야만 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7 15:5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입사한지 3개월 초과 된 이후,
사업주가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하지 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도와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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