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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해고

박** 23.12.07 조회 1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주당 3일, 4시간 (휴게시간 포함 3시간 30분) 근무 했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5일 총 3일 근무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손님이 없어 인권비가 안 나온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사장님이 주방과 홀을 혼자 운영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해고를 예고하시진 않았고 당일 일이 끝난 후 불러서 해고 하셨습니다. 매월 8일이 정산하는 날인데 11월달 월급 (하루치 일당)만 주고 12월 시급은 1월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을 받지 못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해고통지 후, 급여 받아야만 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12.07 15:54: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입사한지 3개월 초과 된 이후, 



사업주가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하지 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도와줍니다.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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