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근무시간 > 휴게 김** 23-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주에 4시간 5시간 5시간 총 14시간 마감 알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4시간 5시간 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 의지와 상관 없이 마감이 일찍끝나거나 사업주가 퇴근하라해서 20분 혹은 30분 일찍 퇴근 한적이 몇번 있었는데 이런 경우 30분을 제외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데로 4시간 5시간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7 15:52: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일한 만큼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용자 지시에 따른 조기퇴근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함은 총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 인원수를 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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