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3-12-05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19일중에서 하루 개인사정으로 빠지고 총 18일 근무했어요. (총 90시간) 주 5일 오후 1~6시 5시간 시급 1만원 급여 1,029,600원 받았어요. 이중 주휴수당이 129,600원 되는게 맞나요? 업주마다 주휴수당이 다를 수도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6 14:11: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