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이** 23-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12.1~12.7일까지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이틀전에 사장님이 행사가 6일까지라고 6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2.1~12.4까지 7시간 근무 했고 12.5일 11시간 12.6 7시간 근무입니다 단기 일주일 알바로 하기로 한 거고 계약서 따로 안썼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받는 다면 어떻게 얼마나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50: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7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일주일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관계가 1주일간 유지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