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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2.1~12.7일까지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이틀전에 사장님이 행사가 6일까지라고 6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2.1~12.4까지 7시간 근무 했고 12.5일 11시간 12.6 7시간 근무입니다 단기 일주일 알바로 하기로 한 거고 계약서 따로 안썼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받는 다면 어떻게 얼마나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50: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7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일주일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관계가 1주일간 유지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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