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 > 주휴수당  | 최** | 23.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본인들 돈 나가야 할 데 많아서 다 못 주고 14만 원만 준다고 일방적인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주 30시간 근무 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48: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일부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고 그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