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 > 주휴수당 최** 23-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본인들 돈 나가야 할 데 많아서 다 못 주고 14만 원만 준다고 일방적인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주 30시간 근무 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48: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일부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고 그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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