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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임금 > 기타  | 김** | 23-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2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 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46: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2.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 요청을 하시고 그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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