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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로임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기타  | 박** | 23-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알바에서 이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임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주는거라면 통장 계좌 보내서 임금 받으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4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하며, 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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