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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도와주세요

임금 > 가산수당  | 송* | 23-12-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야간당직을 했던 1인입니다.16:00~09:00 면접 후 바로 병동에 투입되었고 정해진 휴식시간없이 근무해야했어요 처음 일하는 달에는 10번을 출근하기로 했고 다음달쯤 적응이되면 익월에는 상의키로 협상을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ㄱ억도 얘기를 안꺼내시고 계속 이틀째인 저에게 원무팀 원장님 병원관리 세무서분과 얘기를 했는데 근무조건이 안맞아서 근무를 할수없다 라고 통보하셨고 총4일 근무하여 드디어 12월5일 고생한 땀의결과를 얻게됩니다 중요한건 건강보험 신청안하고 돈더받을래 아니면 그냥 신고하고 돈적게 받을래 라고 전화가 왔어요! ㅡㅡ 해고당하는것도 어이가 없는데ㅠ급여라도 제대로받을수있게 도와주세묘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40: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건강보험의 신고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건강보험은 당연 대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문의하신 분이 건강보험 적용제외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고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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