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3.12.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이제 한달되어가는 학생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남아서 야간을하는데 주5일 8시간 야간이면서, 면접 당시에 최저시급을 줄거고 자기가 힘드니까 주휴수당은 안줄꺼고 그거 원한다면 안뽑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기전 어떤 직원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를 했었는지 사장이 그사람 죽이고싶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저희는 평일 저포함 3명이 있고 주말에 두명이 있어요. 앉아서 쉬는거는 불편해서 안된다고 하시고 할꺼 다하고 폰보는데도 그 친구는 어느새 근태 안좋은 애라고 낙인이 찍혔더라구요. 밑에서는 위로 갈구고 위에서는 밑으로 갈구고 너무 힘들어서 이번달 중으로 그만두고 주휴수당도 받고싶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번달 급여는 이번달에 오는데 저번달은 근무일이 적어서 70~80이고 주휴수당 받게되면 100쯤이지않을까 싶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38: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