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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서약서작성

4대보험 > 국민연금  | 박** | 23-12-0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3,2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업주고발 어디에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3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4대보험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가입 대상임에도 임의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당연 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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