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임금 > 기타 송** 23-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계산된게 아니라서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실수로 계산안한 것을 월급에서 까서 월급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계약서에 써져있고 말씀으로 하셨으면 몰라도 한마디도 없으셨고 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일주일에 5시간 30분을 일하고 5-6일을 일했었는데 일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15시간만 넘으면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30: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산정 방법과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구체적인 구성항목과 산정방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급여명세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3.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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