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월급

임금 > 기타  | 송** | 23-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계산된게 아니라서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실수로 계산안한 것을 월급에서 까서 월급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계약서에 써져있고 말씀으로 하셨으면 몰라도 한마디도 없으셨고 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일주일에 5시간 30분을 일하고 5-6일을 일했었는데 일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15시간만 넘으면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30: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산정 방법과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구체적인 구성항목과 산정방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급여명세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3.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