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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문의

4대보험 > 건강보험  | 이** | 23-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3일 하루9시간 일하고 수습기간동안 업무를 배웠습니다 1.계약서를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날짜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 수습기간은 급여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2.그리고 고용, 산재는 가입이라고 하고 건강, 연금은 사장님 왈 월급이 150만원이 안되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사업주가 가입 안해주겠다고 하면 가입할방법이 없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18: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1.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의 임금과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동 기간에도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발생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의 10퍼센터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3. 건강보험및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우선 건강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저그로 가입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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