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19~30일까지에 대한 임금?

임금 > 최저임금  | 강** | 23-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달26일, 주6일 , 휴게시간제외하고 하루 9시간 실근무입니당. 주급=54시간+주휴8시간=62시간 62*최저시금=596440원 월급=596440*4.345주= 약 26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주수요일이 쉬는날이고 11/19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11/30일까지 이틀쉬고 총 10일을 근무했습니다. 제입장은 260만원/26일*10일=100만원 사장입장은 260만원/30일*10일=87만원 어느계산이 맞나요? 사장님 입장대로 했을때 쪼개보면 주휴포함시 최저시급미달아닌가요?or 주휴없이 딱 최저시급정도아닌가요? 87/10일=하루8.7만원인데 8.7만원/9시간=9660원정도 나옵니다. 사장님 입장대로 나누기30후 근무일수를 곱하려면 30일만큼 일했을때 나오는 급여를 다시구해서 해야하지않나요? 달30일, 주7일, 일9시간근로시 주급=63+8(주휴시간)=71 71*9620*9620=약 297만원. 297만원/30*10일=약99만원 이게 맞지 않나요? 만약 위에 계산과정이 틀렸다면 계산을 전부무시하고 11/19~11/30까지의 최저시급9620으로 주휴수당을포함한 임금을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05 14:02: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해 드릴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시간급 임금을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급 임금을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법정 근로시간 내의 시간에 대하여는 동 시간에 대한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나온 금액,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휴에 해당하는 시간급 임금 등을 합하여 총 임금을 산정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