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 > 주휴수당 지** 23-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9월 17일부터 근무해 11월 30일 새벽 3시를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받지 못했음으로 노동청에 민원접수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글작성합니다. 1. 처음 알바공고에 4일근무라고 적혀있었으나 면접보러갔더니 이틀씩만 뽑는다. 2. 주휴수당없이 4일근무하자고 본인입으로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하고 고집부린거 본인이 사정봐줬다고 가스라이팅. 3. 주휴수당 줘가면서 직원쓸생각 없다 4. 본사에서 경고받았으나 여전히 줄생각없다. 5. 퇴근하고 문자로 주휴포함해서 월급줄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다른말만 구구절절 주겠다는 확답은 단한마디도 없음. 이로인해 노동청에 문자캡쳐해서 민원접수 했구요, 마지막으로 답장보내고 연락끊으려고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는 1525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30 13:57: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강행법규이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를 하셨다고하니 자료 잘 준비하셔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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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