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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기타 > 없음  | 김** | 23-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2022년 4월말부터 2023년 3월끝까지 알바를 했던곳이 있는데 제가 2022년에 연말정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에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구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2023년 4월 중순부터는 주5일 7시간씩 일한 곳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다 쓰고 매달 임금에서 9.7퍼센트씩 떼이는 데 어제보니 고용산재보험이 안되어있는데 그냥 이대로 연말정산을 2024년 2-3월달에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30 13:5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관련 부분으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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