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기타 > 없음 김** 23-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2022년 4월말부터 2023년 3월끝까지 알바를 했던곳이 있는데 제가 2022년에 연말정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에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구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2023년 4월 중순부터는 주5일 7시간씩 일한 곳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다 쓰고 매달 임금에서 9.7퍼센트씩 떼이는 데 어제보니 고용산재보험이 안되어있는데 그냥 이대로 연말정산을 2024년 2-3월달에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30 13:5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관련 부분으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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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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