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홍** 23.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근무중 알바생이 손이느려 알려주는개념으로 알려줬으나 그알바가 기분이 나쁘다며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대화가되지않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매니져확인하에 퇴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담주부터 나오지말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이러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고 6개월 주 14시간씩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을 해주셔서 매달 1%세금을 때고 월급을받았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30 13:52: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로 판단될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