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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맞는건지 봐주세요

임금 > 기타  | 박** | 23-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점이였는데 하루 3시간 주3일 최소 2개월 일한다고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4대보험은 조건이 안돼서 2대보험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2일, 그러니까 6시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사장님이 무단퇴사 해당된다고 6만원에서 20% 제외하고 세금? 뭔 2대보험 비용 이미 다 냈다고 제가 받는 금액이 26000원 이라는데 이거 맞나여?? 세금이 뭔 보험비용이 얼마를 떼가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9 14:33:11

2대보험은 고용/산재보험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의 0.9% 입니다.



만약 2일 총 6시간 근무하였다면 시급으로 산정 시 60,000원이 되고, 여기서 0.9%만 고용보험료로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계산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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