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 맞는건지 봐주세요
임금 > 기타 박** 23-11-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음식점이였는데 하루 3시간 주3일 최소 2개월 일한다고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4대보험은 조건이 안돼서 2대보험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2일, 그러니까 6시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사장님이 무단퇴사 해당된다고 6만원에서 20% 제외하고 세금? 뭔 2대보험 비용 이미 다 냈다고 제가 받는 금액이 26000원 이라는데 이거 맞나여?? 세금이 뭔 보험비용이 얼마를 떼가는거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9 14:33:11
2대보험은 고용/산재보험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의 0.9% 입니다.
만약 2일 총 6시간 근무하였다면 시급으로 산정 시 60,000원이 되고, 여기서 0.9%만 고용보험료로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계산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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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