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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했었는데 삼자대면 하려고 하니 회사대표가 도방간 거 같아요

서** 23.11.27 조회 5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전시회 알바로 약 200만원의 급여를 10월 15일에 받았어야 하는데 연락도 없이 받질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저보다 동료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2주 전에 원래 삼자대면을 하기로 날을 잡았었는데 감독관에게서 대표랑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못 받을 거 같은데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전시회가 이 주 전에 열렸는데 같은 회사같아요. 이거 돈도 안 주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걸로 더 신고할 방법은 없겠죠? 보니까 전부터 임금체불이 심했던 회사더라구요.

알바상담센터 2023.11.28 14:45:46
A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고



이 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한도 합산 1,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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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