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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헷갈려요

임금 > 기타  | 오** | 23-1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가 처음이고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써게 되어 제대로 계산한게 맞는지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4일에 월급을 받았고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화수금토) 3시간(12시간)했구요. 11월16일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5일(월화목금토) 5.5시간(27.5시간)이고 화요일만 2시간 더 해서 2시간시급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 월급을 494,050원을 받았습니다. 11월16일부터는 4대보험때문에 세금이 9.4%가 나가지만 주휴수당도 받는데 이 값은 아닌 것 같아 이상해서 제가 계산해보니 제가 계산한 월급은 715,785.72원이 나왔습니다.너무 차이가 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8 14:44:1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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