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제대로 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임금 > 최저임금 김** 23.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한달 가까이되서 4대보험문제로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하여 두 달 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모텔숙박업이며 당번이라는 직책으로 주차관리 객실점검 이 주 업무이며 객실 청소도 가끔하고 잡일위주로 거의 다 합니다. 근무계약은 근로계약서 급여 270만원에 별도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80만원 해서 350만원을 받고있고 4대보험은 270만원에서 공제후 차감하고 있고 근무시간이 격일 24시간 입니다. 예를들어 10월2일 근무 10월4일 근무 이런식으로 짝수.홀수일은 주말. 휴일 관계없이 근무하고 하루 식사시간 점심.저녁.야식 3식8000원 별도 제공이며 식사 휴식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새벽에 4시간 휴개시간은 주는데 별도의 휴개장소는 없고 퇴실한 객실에서 휴식합니다. 24시간 근무니 다음날 일한거로 생각하면 12시간 근무에 2시간 휴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있다고 하며 상여금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이런개념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하고 최저시급에 맞게 근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8 14:42: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