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 임금체불 허** 23-11-26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건별 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강남에 한 분양홍보관에서 일했었는데 그 회사가 사대보험이 안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다보니 처음에 근로계약서같은 기본적인 과정들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성과제라 계약이 나오면 수수료를 받는 형태고 계약이 한달동안 안 나올 경우엔 한달 교통비랑 그외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2주~3주 정도 일하다가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 출퇴근도 멀었고 근무때 아침부터 밤까지 서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그 이후로 계속 무릎 쪽이 아픈 상태로 일하다가 자전거 무릎 부상으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청약 2개를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나오게 되어 청약/계약/중도금/잔금/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해 여쭤봤는데 청약2개는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보니 청약2개를 환불한 손님들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고 환불신청서 캡쳐본 2장만 보내주더라고요 이것까지 조작하진 않았겠지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교통비/ 병원비/ 그외 들어간 돈/ 다 제가 직접 지불했고 2주~3주동안 어쨌든 주6일에 아침10시부터밤8시까지 일했는데 교통비라도 줄 수 없는지 여쭤봤는데 1달 다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비조차 줄 수 없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교통비,병원비, 조금이라도 일한대가등 돈에 대한 보상도 일체 받지 못했으며 그 분들의 자료제시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리도 다친 상태이고 그 분들과 유선상으로 안 좋게 되면서 저 혼자 감당해야 되다보니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노동상담센터에도 전화해봤는데 그 분께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7 16:56:04
우선 근무한 기간동안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노동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도중의 사고로 다쳤음을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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