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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급여가 보장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 > 기타  | 오** | 23.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2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1월부터 근무를 하기로 하기로 하여 현재 재직 중인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오질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4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은 미포함 입니다 / 12:00 - 17:00 (30분 휴게시간)) 근로 계약서에는 - 시급 : 10,000원 (주휴수당 포함) - 4대보험 가입 - 세전 월급 : 1,125,000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최저 시급을 보장받은 급여가 맞는걸까요? 혹시 최저 시급 미달일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추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7 16:49:36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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