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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금액

기타 > 없음  | 이** | 23.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0원

총 근무일수 : 46년 6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이 퇴사하는날입니다 6월24일부터 주말알바해왔구요 저번달 퇴사신청을 햇습니다 근데 11월25일 26일쉬고 12월 20날까지 평일만 도와달라는부탁왓습니다 월차 금액이랑 월차가 한번도안썻고 몆개있는지 받을수있는지 25일 26일 것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앞당겨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가 지역이 다른지역이다보니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7 16:46: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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