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개근해야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번 주에 몸이 아파서 이틀 쉬고 나머지 3일은 개근하고 3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못 받는건지 걱정되서요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하는 비용은 주는 곳마다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저는 하루 임금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이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저시급9620원에 최대 8시간까지 허용이니 9620×8=76960이 나오니 이것보다는 적게 나와서는 안되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7 16:43:46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한 경우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