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입사서류중 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요청 할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서류 > 관련서류미비  | 장** | 23-11-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어제 상조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육 2일 받고 다음날 입사서류를 가지고 오라는데 등본과 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발급해오라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신원확인을 위해서 필요하고 상주들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볼수도 있기에 필요하다 했고 또한 장례도우미,장례지도사,설계사등등 각 파트별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고 그중 어느곳에 투입 될지 몰라 미리 서류를 받아두는거다라고 안내받았는데요.인감증명서와 다를바없는 본인확인증명서를 입사서류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답니다. 또한 일비 15만원으로 올려놓고 이 금액이 맞냐 물어보니 한시간 연장하게되면 15만원이라 하였고 구인글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면접에서도 시간을 물어보니 보통은 10시부터 저녁 10시인데 시작이 9시가 될수도 있고 다르다고 하길래 근로계약서는 쓰냐고 물어본거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7 16:39:47

일반적으로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정도를 요구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므로 직원의  신원확인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회사에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