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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 궘유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3-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점 알바로 3개월 매니저로 승급하여 7개월 계약직 근무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직영점 이고 제 위에 부점장이 한명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진급이 빠르고 평이 좋아지자 회장에게 직접 험담을 하기 시직했고 대표가 아들인데 본사 직원을 통해 퇴사 권유를 하여 퇴사는 못하겠고 해고 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부당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면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수당이 나온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나요? 일단 퇴사 권유는 11/17에 받았고 사용 하지 않은 연차와 대체휴무는 다 쓰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주5일 근무라 매주 2일씩 주정기 휴무 사용해서 12/3 해고로 진행해 달라고 얘기했고 월급날은 매월 5일 입니다. 대략 340-350 월급이고 세금 제하면 304만원 정도가 실수령금입니다. 비쁠때 써먹고 퇴직금 안줄려고 그러는거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사내 험담도 너무 심하고 참고 일하기는 힘들거 같아 대답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합당한 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4 16:47:44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회사 또는 대표 도장 날인 필수)



위 양식을 갖춘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신고할 때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다면, 회사가 갑자기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지서를 받으면 회사는 번복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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