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기타 > 없음 박** 23.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음식점 홀서빙 주5일(평일) 4시간30분일하는데 4시간이상일하면 휴게시간이 무조건 주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12시~4시30분까지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해야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4 16:45:53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이 반드시 휴게시간(무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장님께 설명 바랍니다.
참고라 밥먹는 시간은 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